

전문영 변호사
관공서 기업체내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 이용도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하나만 뽑으라면 아마도 복제권 일 것이다. 이러한 저작자의 복제권도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제한되는 것이 사적복제인 경우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자의 중요 권리인 복제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적복제는 개인적이고 한정된 사용방법으로 저작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고 사적영역이기에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매체를 통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쟁은 그동안 주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분야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런데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도 복사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지식정보의 교환이 빈번해지면서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기업체나 관공서를 상대로 복사기기 사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로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에 대한 권리처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저작권법은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물론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등에 준하는 범위를 넘어선 복제의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 기업체나 단체내에 복사기기가 존재해 외부에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화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범죄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은 물론 관공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적복제도 아닌 것이 사적복제처럼 가면을 쓰고 복제권을 침해하는 현실은 범죄에 대한 인식을 무력화시키고 권리자와 이용자사이의 이익형량의 저울을 기울여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저작권의 거래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이 무너진 이익형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복사기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당한 권리처리에 나서고 나아가 관련단체에 적법한 권리처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해관계인사이에서 거래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동안 미루어온 법률적 조치를 가시화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권리처리를 하기 위한 협상과 법적조치만으로 도저히 부족하다면 그 동안 저작권업계에서 논의 되어온 복사기기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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