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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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목적 및 도서관 등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도서관 등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소장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ㆍ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법에서 정한 조건 하에서 이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
보상금 제도는 공공필요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도한 권익저해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로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권리를 제한받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창작활동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상금 수령 : 이용자가 납입하는 보상금을 수령
  • 보상금 분배 : 저작권자에게 보상금 분배 분배안내 상세보기

저작물 이용 유형

교과용도서 게재 등 이용 상세보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게재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저작권법 제25조제1항)
교과용도서 발행자가 본래의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한 교과용도서 게재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저작권법 제25조제2항)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수업목적 이용 이용 상세보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저작권법 제25조제3항)

수업지원목적 이용 이용 상세보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이용 상세보기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한 저작물에 보상금(저작권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