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저작권료 분배교육기관/도서관 이용 저작권료분배 절차
저작권자는 보상금 대상 저작물을 확인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의 상세정보를 포함한 분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는 저작물의 증명 및 저작권자 확인 등 분배신청내역에 대한 확인 후 14일 이내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