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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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절차

분배절차
  1. ① 보상금 저작물 확인

    저작권자는 보상금 대상 저작물을 확인합니다.

  2. ② 분배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의 상세정보를 포함한 분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3. ③ 분배신청서 확인 및 보상금 분배

    협회는 저작물의 증명 및 저작권자 확인 등 분배신청내역에 대한 확인 후 14일 이내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관련서류 제출

관련서류

제출방법

  • 우편 :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FAX : 02-2608-2031
  • 이메일

이의신청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