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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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제도 적용대상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용 절차

이용절차
  1. ① 약정체결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이 소장 자료를 이용(디지털 형태로 복제, 전송)하려는 도서관(이하 ‘이용도서관’)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협회와 약정을 체결합니다.

    ※ 도서관보상금 지원(대납) 안내
    - 아래 서비스도서관은 서비스도서관 방문자 및 협약(협정)기관에서 소장 자료 이용시 발생하는 도서관보상금 전액을 지원(대납)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2016.9.~)
    · 국회도서관(2018.7.~)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22.8.~)


    약정체결 방식 및 절차 안내

  2. ② 서비스도서관 협약(협정)체결

    협회는 약정을 체결한 이용도서관 정보를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전송하며, 이용도서관은 자료 이용을 위해 희망하는 서비스도서관과 부호발급 또는 PC인증을 위한 개별 협약(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도서관 협약(협정)체결 바로가기

  3. ③ 자료 이용 및 이용내역서 제출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용도서관은 서비스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 이용내역은 서비스도서관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서비스도서관은 매월 협회에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이용내역을 제출합니다.

  4. ④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는 이용도서관이 이용한 보상금을 약정방법에 따라 이용도서관에 청구하며, 이용도서관이 지급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